제주자치도는 탄소포인트제의 참여자 확대를 위해 7월부터 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별 가입제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부문 등 비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전기사용량의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말한다.
단지별 가입제도는 현재의 탄소포인트제 운영방식으로는 참여자 확대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개별가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단지별 경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후 전기사용량 절감에 대해 1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라 3단계의 평가를 통해 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20.6%이나, 제주는 2011년과 2012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후 지난해 5.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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