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안전진단 B등급..개보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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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안전진단 B등급..개보수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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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각종 설비가 노후된데다 천정 내부 전선 등의 노출로 화재위험이 상존해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12일 중앙지하상가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6~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말에 공사에 착수, 1년간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공문에서 공공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 문제를 우선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공사 추진을 위해 (입점 상인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1월 20일 이후 재계약을 보류하고 개보수 공사 완료 후 재계약 체결의 뜻을 알렸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중앙지하상가 상인과 체결한 계약서상 공사 시작 전 3개월 전에 공사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조합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7일 일도1동사무소에서 상가 조합 임원들과 만나 4차례에 걸쳐 대화도 나누었다”며 “현재 지하상가 벽체 철근이 노출된데다 비가 새어 합선 문제가 있고 전기 설비와 배선, 공기정화기 등 공조설비 노후에 따른 안전에 취약해 부득이 안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지하상가조합은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공사를 하더라도 종전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은 “자체적으로 안전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와 상호 비교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공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백 국장은 “현재 중앙지하상가 운영 조례 개정으로 상가 입점은 입찰 경쟁이 되지만 우선 기존 입점 상인들에게 3~5년간 입점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지하상가에는 의류업 등 382곳이 입점해 있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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