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불법 환전영업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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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불법 환전영업 2명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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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영업을 벌여 온 A씨(67)와 B씨(47)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게임장에 태블릿 PC 40대를 설치, 소위 '파워풀'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태블릿 40대와 현금 205만원을 압수했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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