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법을 개정해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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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법을 개정해서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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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14일 정책간담회서 ‘손해배상 감당할 수 없다’밝혀

 

"예래휴양주거단지 사업을 취소하면 투자자와 국제 소송으로 갈 수 있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도내 시민사회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자들과 원희룡 지사, 제주도청 실국장급 주요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유원지 개발사업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단체들이 바라보는 접근방식하고 제주도가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시선이 다르다"며 "저희가 보는 바는 단순히 대법원 판결을 떠나서 지금까지 제주개발이 잘못됐다는 냉정한 평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오히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감싸고 어떻게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냐 로 특별법 특례 개정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6개 지역 추진 중인 유원지개발사업 현황을 봐도 대법원 판결취지에 어긋나는 사업들이다.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계 없다"며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보고 이번 기회에 JDC를 개혁하고 사업패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수의 유원지 개발 사업이 잘못 가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에 원 지사는 "대법원이 사업 인가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한 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를 중단하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보상금을 물어줘야 해 고육지책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래동 같은 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게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이고 지금까지의 제주 개발과 제가 그리는 그림은 많이 다르다"며 "문제는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버렸다, 사업을 취소하면 투자자와 국제 소송으로 갈 수 있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자체 재원으로 100억 원을 벌기도 어려운데 몇 천 억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향해 걸어갈 수는 없다"며 " 최대한 도민의 피해를 막으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투자자의 이익과 동기, 주민들의 지지 등의 균형을 찾아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게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남의 돈을 우리 뜻대로 할 수는 없어서 절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완전히 백지상태라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며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잘못된 걸 바로잡는 중이고 앞으로는 양적인 투자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법에 외국인 투자병원 심사해서 요건 맞으면 승인해주도록 돼 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토로하며 “요건이 안맞으면 모르겠지만, 법에 합법적인데 어떻게 못한다는 것이냐. 이게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지난해 제주도와 의회 간 갈등으로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는데, 제주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다"며 "편성방법은 성과평가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례별, 품목별 예산제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회 예산이 많이 작용했다. 깨끗한 예산 투명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지역 정치적 권력, 세력들이 예산담당관실 혹은 도지사실로 바로 방문해서 우회예산을 편성한 것이 없었던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지사님은 참여예산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은 너무 행정적이라는 것"이라며 "읍면동별로 예산 과목이나 쿼터까지도 다 정해놓고 하는데, 하달하는 행정주도형 아니겠나. 주민주도형 참여예산과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 혁신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도민참여 예산으로의 전환과 조례근거를 마련해 공무원들의 관행과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지사님이 말씀하신 협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승찬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운영하면서 80여명을 구성해 이들로부터 예산편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예산 편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그렇지만 지역주민 의견을 더 다각도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 순회나 공청회 개최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사업비부터 성과 평가제도 도입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도에서는 5억 원 이상 투자된 사업이나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예산 편성 시 사업비 예산 성과 반영하는 계획서 수립해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제주도와 의회 간 정책협의 이후에 도와 의회의 실무진들이 구성범위에 대해 5차례 만나서 거의 타결이 될 시점이 됐다"며 "구성범위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도와 도의회 포함해 10명 범위로 협의되고 있다. 빠르면 7~8월 정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감사기구가 독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정부패, 비리를 끊어낼 수 없다. 제주도의 청렴문화 정착이 어렵지 않겠나"라며 "내부적인 인사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대부분 도지사 직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몇가지 조직진단을 거쳐서라도, 예를 들면 사무국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한다든지 감사직렬을 6급에서 5급으로 확대하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큰 방향에서 감사위원회의 인사는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위원, 사무국장, 과장, 직렬들 모두 도지사가 인사권을 쥐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놓으라면 지금도 놓겠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감사직렬이나 개방직을 통해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인적 기반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청 공무원을 보내면 어차피 인사협의를 해야 하고, 감사직렬로 뽑으려고 한다고 해도 자원자가 있을까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제주신항 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매립계획이 포함돼 있고, 크루즈 수요예측에 있어서도 KMI(해양수산개발연구원) 공식자료라고 얘기해 왔던 자료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KMI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항 개발계획에서 물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선석 불균형의 문제일 뿐 물류의 포화상태도 아니다. 제주의 각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률이 떨어지다보니 한 쪽으로 편중돼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시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이전까지 제주도 항만계획은 제주도가 짠 적 없이 모두 해양수산부가 해 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주도가 기본구상을 만들어서 한 사안"이라며 "크루즈는 현실이고, 물류는 미래다. 세계에서 제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현재 항만이 엄청 협소하다. 신항을 이제 제안해도 15~20년 후에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도 충분히 미래수요 예측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민의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철 대표는 "공영개발이라고 하지만, 대규모 매립지에 분명히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국비로 전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안나온다. 국비 많이 따오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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