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조금 조례 무더기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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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조금 조례 무더기 '심사 보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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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10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출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조금 지원 조례'를 무더기로 심사 보류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1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 조례간 지원대상 사업과 범위의 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다"고 밝혔다

보류된 조례는 기초생활보장 조례, 노인복지 조례, 경로당 운영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 조례, 영유아 보육 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 출산장려지원 조례, 아동자립지원 조례, 아동복지시설 조례, 아동학개 예방 조례, 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입양특례 조례,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손가정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공중위생영업 관리 조례 등이다.

보훈청 소관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재향군인 지원 조례' 등은 일부 문구만 수정된 채 가결됐다.

현정화 위원장은 "조례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것도 있다. 내용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최소한 보조금 심의조례를 개정해 올리면서 성심성의껏 해야할 것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 각 과마다 기준이 모두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경로당 지원 조례'의 경우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항목을 삭제하고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및 TV 시청료 등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조례'의 경우 민관협력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뭉뚱그려 표현하면서 지원근거를 불명확하게 명시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조례'에는 아동의 자립지원금, 문화활동비, 교통비, 학습비, 참고서구입비, 정서교육비, 간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등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여성친화도시 조례'에는 일.가정 양립 사업, 여성 경제력 증진 사업 등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결국 복지위는 소관 조례 간 지원대상 범위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립 할 것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다음 회기 중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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