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토지주, 도의회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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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토지주, 도의회 강력 항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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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의 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예래동 토지주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은 25일 낮 12시 40분께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토지주들은 "행정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달라"고며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가고 있는데,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모르는 것 같다. 도의회가 주민의견을 듣고 행정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이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든 토지주들과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도청을 방문하니 나중에야 담당 과장이 한번 왔는데, 그 다음날 원희룡 지사가 '극소수'발언을 하더라"며 비난했다.

토지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왜 토지주를 배제하려 드는 것이냐 대법원 위법 판결이 난 것을 도지사가 무시하고 법 개정으로 넘어가는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후 토지주협의회에서 공문이 발송되면 의장이 중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구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예래휴양단지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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