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사고 말(馬) 소유주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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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사고 말(馬) 소유주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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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도로로 뛰쳐나온 말(馬)들의 차량충돌 사고와 관련해, 마주의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말(馬)을 키우다 관리를 소홀히해 도로로 뛰쳐나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평화로 인근에서 승마농장을 운영하며 말 11마리를 사육하던 중 전기 펜스 철제 울타리 자물쇠를 잠그지 않아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께 말 8마리가 평화로로 뛰쳐나가게 한 혐의다.

이 말들은 평화로를 배회하던 중,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고 차량 5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차량과 부딪힌 말 5마리도 큰 부상을 입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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