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개,고양이 사체 처리 전가..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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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개,고양이 사체 처리 전가..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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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 도로상 개나 고양이 사체 청소부서에서 처리해야 답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의 사체를 봤을 것이다. 일명 ‘로드킬’(Road Kill) 이라고 한다.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 대부분은 고양이, 개, 노루, 등이다.

아침 일찍 도로를 운전해 보면 밤사이 차에 치여 죽은 동물 사체들이 도로 곳곳에 내장이 터져 피범벅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처참하게 죽은 현장이 운전자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통행차량들의 바퀴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더욱 더 끔찍해지고 만다. 로드킬은 주로 밤에 야행성 동물들이 도로에 나왔다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무심코 뛰어드는 동물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동물은 야간 불빛을 보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며 주로 동절기 많이 발생한다

제주시는 관내도로에서 발생한 개나 고양이 죽은 사체는 주간에는 도로 관할 읍명동에서 야간에는 제주시청 당직실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은 물론 야간에 개나 고양이 죽은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투입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로드킬로 죽은 개나 고양이 사체는 폐기물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시 환경미화과는 죽은 개나 고양이 사체 처리를 못하겠다며 타 부서에 떠넘기고 있어 부서 간 갑질행정을 보이고 있어 충격적이다.

환경미화과는 죽은 개나 고양이는 폐기물이 맞지만 도로상으로 도로 관련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도인 경우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 도로상 고양이나 개 사체 처리 관리는 청소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타 국으로 전가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시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사체 수거를 환경 미화원이 담당하다 올해부터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어 제주시 환경미화과와 대조적이다.

(이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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