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한 벌칙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를 한 자로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범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도 상습범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형량·벌금 하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사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에 관한 법 적용도 명확화했다. 통관 전에는 '대외무역법', 통관 이후에는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세청(세관)이 통관 이후 원산지표시 업무를 할 때는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물품 거래행위 금지를 병행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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