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영향 현수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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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영향 현수막 금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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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10월1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도 없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방송·신문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전할 수도 없다.

특히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면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만을 공표·보도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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