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 집단 손배청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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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소음 집단 손배청구 제동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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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를 둘러싼 주민과 국가간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음도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용담동 주민 5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배상기준을 낮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8년 10월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0년 12월 항공기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의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번복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7월 항공기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46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주민 1인당 위자료를 월 3만원으로 계산할 때 위자료 합계는 29억여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주공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소음기준을 낮춘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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