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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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300만원 약식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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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수석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 부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황모(57·여)와 조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현 수석부의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2012년 4월 불법 정차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현 수석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현 수석부의장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인 지난 1일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1000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석부의장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민주평통에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멘토그룹인 '7인회' 멤버로, 한 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또 현 수석부의장은 제주출신으로 제11, 12, 14,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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