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빙자 불법분양광고물 강력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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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빙자 불법분양광고물 강력 철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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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 국장, ‘불법분양광고물 500장 단속’..‘과태료 4천만 원 부과’ 밝혀

 
제주시가 불법 분양광고물 철퇴에 칼을 빼들었다.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지역에는 주민들을 자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부동산업체들로 반대주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본지 지난 1일  “'제2공항 주민 자극성 문구 부동산' 극성”보도와 관련 불법 분양광고물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성산읍 일대 496만㎡ 부지에 길이 3200m, 폭 60m의 활주로 1개(본)를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16년 예비 타당성조사 ▲2016~2017년 기본설계 ▲2017년 토지보상 ▲2018년 착공 ▲2025년 개항 일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항이 들어서는 온평·신산·고성·난산·수산리 주민들은 환호하는 이는 없다.

제2공항 발표로 조용했던 마을에서는 지역마다 반대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제2공항 반대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특히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주민들을 더욱 자극 하는 신공항 문구를 사용하는 부동산 업체도 생겨나고 있어 반대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신공항을 빙자한 불법분양광고물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제주시는 강력철퇴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10일~11일까지 현재 터파기에 들어간 성산읍 소재 모 호텔이 설치한 신공항 빙자한 불법분양광고물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이 업체가 설치한 500건의 분양광고물을 직접 철거해 장당 8만 원. 총 4천만 원(기한 내 납부 시 20%감경)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신공항을 빙자한 불법분양광고물 철거를 위해 해당직원들은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국장은 “앞으로도 신공항을 빙자한 불법광고물은 물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앞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준공검사 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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