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열기만큼 뜨거운 ‘불법광고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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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열기만큼 뜨거운 ‘불법광고물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1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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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당업체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대처 밝혀

 
제주시가 불법광고물 발본색원에 나섰다.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 시에는 해당업체에 대해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15일 밝혔다. (본보 14일자 “신공항 빙자 불법분양광고물 강력 철퇴” 보도)

최근 제2공항 발표로 성산읍지역에서는 신공항 빙자한 부동산과 불법분양광고물들이 제주시내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강력철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일부터11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가 수거한 불법 현수막 500장
그 결과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만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 500장을 철거, 해당업체에 과태료 장당 8만원, 총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의견 제출 기한내 업체에서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특히 제주시는 앞으로 이 업체는 물론 불법분양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과태료 체납 시에는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불법광고물 강력철퇴에 나선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제2공항 발표등과 맞물려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1월부터 지난 14일 현재 ▲ 고정광고물 602건 ▲현수막 14,349건 ▲ 벽보 40,881건 ▲전단지 40,502건 ▲에어라이트 212건 ▲배너 5,358건 등 총 101,904건 ▲LED전광판 설치 업체 2곳 ▲현수막 및 벽보 게시한 광고주 형사고발 25건을 적발, 과태료 5백 54만 원을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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