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깡그리 무시한 제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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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깡그리 무시한 제주경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2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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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장애인주차구역 앞 직원차량 세워져 장애인은 이용 못해

제주지방경찰청 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은 직원들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세워진 직원들 차량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을 빚고 있다. 

레전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지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을 취재하는 동안 목격한 '명예의 전당' 등극 위반자(?)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적발된 직원 차량들이었다.

일부 개념없는 직원들로 인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기관 명칭’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부 얌체 직원운전자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

본지가 지난 18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을 취재하는 동안 제주지방경찰청 내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일부 얌체 차량으로 인해 정작 장애인들은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들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된 차량들은 당시 전화로 확인결과 대부분 제주지방경찰청 직원차량으로 확인됐다.

이날 차주들에게 전화를 걸자 의경들을 시켜 차량을 황급히 이동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다른 차량은 직원이 외근 나가 있는 바람에 한동안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한 민원인은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오히려 장애인 편의를 침해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민원인은 “경찰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보란 듯이 주차해 버리면 진짜 장애인들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인들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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