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청,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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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청,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22 14: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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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2월20일 보도, '장애인 편의 깡그리 무시한 제주경찰' 개선의지 보여

개선 전
본보 지난 20일자 “장애인 편의 깡그리 무시한 제주경찰..”보도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인주차구역 개선의 의지를 보여 모범적인 법집행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본지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을 취재하면서 제주지방경찰청 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세워진 직원들 차량을 보도한 바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개념 없는 직원들로 인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기관 명칭’이 퇴색된 현장이었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부 얌체 일부 직원운전자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작 장애인들은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못하고 있었다.

개선 후
그러나 본지가 22일 제주지방경찰청 장애인주차구역 현장 확인결과 일반차량들을 주차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인들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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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5-12-23 09:04:36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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