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20일 보도, '장애인 편의 깡그리 무시한 제주경찰' 개선의지 보여
본보 지난 20일자 “장애인 편의 깡그리 무시한 제주경찰..”보도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인주차구역 개선의 의지를 보여 모범적인 법집행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최근 본지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을 취재하면서 제주지방경찰청 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세워진 직원들 차량을 보도한 바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개념 없는 직원들로 인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기관 명칭’이 퇴색된 현장이었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부 얌체 일부 직원운전자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작 장애인들은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지가 22일 제주지방경찰청 장애인주차구역 현장 확인결과 일반차량들을 주차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인들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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