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파기환선송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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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파기환선송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2.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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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62)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2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이뤄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17일 모 고교 행정내부 문자발송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00여명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신번호 역시 학교 행정실 번호로 찍혀있었고, 해당 고교에서는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점을 확인한 후 김 의원을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위"라며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인정되지만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형량을 70만원으로 낮췄다.

김 의원은 한 고비를 넘기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항소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 중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선거구민이 많지 않아 선거에 영향이 적었고, 비슷한 사례의 양형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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