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철새도래지 AI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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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철새도래지 AI음성 판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27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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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도 용수 등 주 2회 이상 예찰 소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10월~11월 중 도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 대하여 실시한 AI 검사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검사는 AI가 상존하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겨울철새의 남하시기가 도래하고 ‘10~’11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도는 구좌 하도 및 한경 용수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74점(구좌 하도 40점, 한경 용수 34점)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AI 상시예찰을 위하여 주요 철새도래지인 구좌 하도 및 한경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를 포함하여 ‘10년 중 874점의 시료를 채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건(H4형 : 구좌 하도 ’10.4.6, H5형 : 한경 용수 ‘10.4.26)의 저병원성 AI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한경 용수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된 H5형 저병원성 AI의 경우 고병원성 AI로 변이 가능한 혈청형의 AI 바이러스로 확인지역 반경 10Km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취한바 있다.

제주도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주 2회 이상 관할 읍·면에서 철새도래지 예찰·소독을 실시하고 폐사 또는 이상증상을 보이는 철새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철새 도래지를 찾는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AI의 예방수칙과, 동 방문객으로 인한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AI의 유입·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질병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가금농장에서는 농장에 그물막 설치 등 철새가 농장에 접근치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차단방역과 철새도래지를 방문하는 도민 및 관광객은 도래지에 설치되어 있는 방역안내에 따라, 철새의 분변을 밟지 말고, 방문 후에는 샤워 및 옷가지 세탁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절대 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장에는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폐사한 야생조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신고전화 1588-4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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