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모니터링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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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모니터링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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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육지부와 차별화된 국경검역 수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을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육지부에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 이후 그간 발생이 없었으나 8년 만에 2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하여 2,600억 원의 축산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 봄철과 유사한 가을철에 또다시 구제역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어 가을철 구제역 특별방역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가을철 구제역 특별방역추진 결과 2010년 11월까지 도내 사육중인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273농가 3,758마리에 대한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와 질병예찰을 실시했다.

또한 제주항으로 반입되는 모든 차량 소독 실시 및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사전 신고제 운영과 특별소독 등 차량방역관리 강화와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과 연계하여 입도객에 대한 소독 강화 차원에서 소독 발판 운영은 물론 공항만에 새로 설치한 에어샤워기를 가동 운영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육지부와 차별화된 국경검역 수준의 공항만 차단방역 추진과 지속적인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 실시를 통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농가에서도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구제역 의심 증상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농장단위 구제역 관련 자율방역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구제역이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OIE List A 질병, 모든 우제류 가축 감수성발생국이나 발생지역 동물 및 축산물 이동이 엄격 제한되고, 국가간 교역금지,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며, 전염경로는 수포액 및 분변 등에 의한 직접접촉전파 및 기계적 전파 공기에 의한 전파(육상 60Km, 해상 250Km)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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