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형질변경 농업법인 대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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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형질변경 농업법인 대표 중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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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토지개발과 지가상승을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56)에게 징역 8월과 벌금 2000만원을, A씨가 대표로 있는 B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야에서 제주시의 허가 없이 임야 5452㎡에 잡목 및 잡풀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하는 등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해당 토지에 농산물창고를 짓겠다는 허위 내용의 건축신고를 받은 뒤,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이 465㎡ 임에도 토지 전체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B회사가 토지를 2억5290만원에 매수하고 한달 뒤 C주식회사에 4억35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건축허가 및 잡목제거 등의 내용을 담은 특약을 했다"면서 "이는 불법 산지전용행위가 토지개발 및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D씨(60)에게도 징역 8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D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임야 5210㎡를 제주시의 허가 없이 잡목을 제거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제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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