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체불 항의...겨울이 더 추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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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체불 항의...겨울이 더 추운근로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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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이어 15일에도 항의 농성

 
“우리보고 이 추운 겨울에 임금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공사비가 체불됐다며 지난 14일 항의농성을 벌였던 근로자가 15일에도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에 있던 동료 근로자 등에 따르면 A씨는 6개월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7시 2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A씨(46)가 공사 중인 빌라 4층 높이에서 농성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는 A씨가 추락할 것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대기 중이다.

이 공사현장은 건축주가 시공사에 수개월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시공사 근로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농성중이다.

또 다른 근로자 B씨(46)는 “빌라 골조공사는 마쳤는데 대금 1억60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면서 “도남동 공사현장에서만 근로자 100여명에 대해 최소 3억 원이 체불됐다. 다른 현장에서 체불된 금액을 합하면 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축주 측에 대해 알고 보니 3~4년 전부터 육지부 회사에 공사를 맡기고 대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이런 저런 핑계로 깎아서 1억 원만 주더라”면서 “경찰에 고발해도 대리사장을 내세워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해만 24억1200여만 원이다. 이는 2014년에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월급을 뺀 금액이다.

지난 한해 도내에서 접수된 전체 밀린 임금(64억1700여만 원)의 37%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 현상은 최근 3년 사이 지난해가 가장 심했다.

특히 막노동 임금 체불액은 2013년 22억2900여만 원, 2014년 19억700여만 원이었다. 임금 체불노동자도 2013년 664명, 2014년 737명, 2015년 91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전체 임금체불액의 20~25%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7%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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