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체불 근로자 건물서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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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체불 근로자 건물서 뛰어내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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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임금 체불 2명 항의 농성

 
제주시 도남동 모 빌라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인 김모(53)씨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119가 미리 설치한 에어매트 위에 떨어지면서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 45분부터 4층 외부 철재 구조물에서 근로자 1명(강모씨, 46)이 임금체불을 해결하라며 고공시위가 벌어졌다.

이어 김 씨가 고공시위에 합류해 농성을 벌이던 중 뛰어내린 것이다 .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곧바로 현장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 1층 높이의 에어매트를 지상에 설치했었다.

이 남성은 시공사측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도 복면을 쓴 한 남성이 가연성 물질을 들고 건물 4층에 올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였던 곳이다.

당시 경찰과 119구조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 남성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자리를 옮기면서 1시간 가까이 수색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었다. 

이 공사현장은 건축주가 시공사에 수개월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시공사 근로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농성중이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해만 24억1200여만 원이다. 이는 2014년에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월급을 뺀 금액이다.

지난 한해 도내에서 접수된 전체 밀린 임금(64억1700여만 원)의 37%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 현상은 최근 3년 사이 지난해가 가장 심했다.

특히 막노동 임금 체불액은 2013년 22억2900여만 원, 2014년 19억700여만 원이었다. 임금 체불노동자도 2013년 664명, 2014년 737명, 2015년 91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전체 임금체불액의 20~25%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7%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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