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도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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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도 효과 톡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2.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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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통해 11월까지 1,312건 신고 받아


제주시가 환경오염신고를 위한 ‘환경신문고’와 더불어 운영하는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가 자동차매연 발생 행위 적발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단속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 강화 및 환경감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통해 들어온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올해 11월까지 모두 1,312건으로 하루 평균 3.9건이다.


분야별로는 매연과다차량이 절반을 넘는 1,00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음 233건, 악취 9건, 수질 6건, 대기 5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신고된 매연과다차량 1,009건 중 매연초과로 판정된 215건에 대하여는 1인당 2만원씩 총 포상금 430만원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


매연차량 신고는 시간, 장소 및 차량번호를 환경관리과(☎728-3135,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정비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정비토록하고 있다.

정비점검확인 결과 매연과다로 판정된 차량의 신고자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만 원이 지급되며, 또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등 최고 3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더불어 시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높은 인식을 반영하여, 환경신문고 제도는 오염을 예방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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