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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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공개 모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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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사업당 최고 3,000만원, 총 사업비 4억3천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 보조금의 10%이상을 자부담해야 하고,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접수 종료일 현재 제주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활성화, 도민화합, 갈등해소, 통일․안보의식함양, 환경보전․자원봉사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10개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단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와 선정을 맡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을 2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추천을 기다린다.

추천자격은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320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이면 추천이 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오후2시 도청 2청사 2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익성활동공모사업으로 건강한 학교만들기 실천운동, 정류장 금연구역알림 캠페인, 범도민 독서 생활화운동, 4대 사회악 근절운동 등 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 추진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 선정되어 19개 단체에 1억7천여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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