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 과유불급 말고 다다익선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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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 과유불급 말고 다다익선은 어떨까요
  • 이윤석
  • 승인 2016.02.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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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주무관

이윤석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주무관
공직사회의 필수 덕목인 ‘청렴’

10년 전 공무원 임용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청렴’ 이고 책상에 있는 청렴서약서의 ‘나는 청렴하겠습니다’를 보며 계속해서 실천해왔지만 아직도 내가 청렴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청렴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흔히 우리가 적당함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쓴다.

논어(論語)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과유불급은 ‘모든 사물이 알맞은 정도를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게 된다’는 뜻으로 지혜·예의·의욕·능력 등에 있어서 알맞은 정도, 즉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지만 중용의 중요성이 과연 청렴에도 적용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연일 ‘00비리’ 등의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이 계속 커져가는 가운데 청렴의 기준으로 과유불급을 논하는 것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청렴한 선비의 표본으로 뽑히는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와,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며, 청렴하지 않은 자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청렴은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일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과유불급보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이라는 말이 공직사회의 청렴에 있어 더 필요한 말이 아닐지 생각해본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청렴, 과유불급 말고 다다익선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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