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운영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5년 3월 신촌어린이집 등 4개소를 시간제보육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 보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육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3월 이도어린이집 등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기본형(월 40시간한도, 시간당 2,000원) △맞벌이형(월 80시간한도, 시간당 1,000원)으로 구분 신청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 및 전화 사전 신청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사업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영유아 164명이 5,602시간 이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