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오토바이 번호판 사용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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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오토바이 번호판 사용 50대男,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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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고모씨(5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제주시 구좌읍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자신이 운행하다 폐차한 오토바이에 부착돼 있던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해 장기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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