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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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 완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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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는 절반이하로 줄고 소.말은 확보면적 불필요

액비살포 농경지 확보면적이 완화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의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과 제한거리, 액비저장기간 대폭 완화하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액비살포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돈농가들의 고민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면적이 완화됨에 따라 축산분처리시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등 축산과 연계된 축산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액비 살포면적은 초지의 경우 돼지가 종전 두당 340㎡/마리 이상의 면적에서 140㎡/마리 이상으로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들었다.

또한 밭․과수원의 경우 420㎡/마리 이상에서 170㎡/마리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고 . 젖소는 종전 초지인 경우 1,610㎡/마리 이상, 밭․과수원 1,990㎡/마리 이상에서 초지 1,330㎡/마리 이상, 밭․과수원 1,650㎡/마리 이상으로 완화됐다.

소․말은 종전 초지 520㎡/마리 이상, 밭․과수원 640㎡/마리 이상 액비 살포지를 확보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확보면적이 필요치 않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액비생산기술의 발달로 액비화 공정과 기간이 단축되고 액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저장조 용량도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었지만 지금은 4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도는 이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냄새가 없고 질적으로 우수한 액비 생산을 유도하고 액비 이용을 확대시켜 축산 및 경종농가 연계되어 친환경농업의 선도적인 경영체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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