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차단방역,도축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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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차단방역,도축검사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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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등 차량내부도 소독실시 등 정밀검사도
구제역, AI 차단방역을 위한 도축검사가 강화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경북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과 일본 시네마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 등으로 가축전염병(구제역, AI)의 조기검색 및 차단을 위해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 및 도축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축장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진입차량에 대해 표면에 소독약이 충분히 도포되도록 소독시간 및 분무량을 조정해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을 적재했던 진출차량에 대해서는 가축 적재공간, 차량바퀴 등 오염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압세척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운전석 등 차량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진입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독을 실시한 후 진출을 허용하는 등 도축장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도축하는 도축장에 대해 도축검사관으로 하여금 가축 하차직후 및 도축라인 진입 전 2회에 걸쳐 구제역 임상증상 확인을 위한 생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

아울러 가금류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닭, 오리 등)에 대해서는 책임수의사를 통해 호흡기 증상, 청색증 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확인을 위한 생체검사를 강화하고, 도축라인 진입 전 폐사가축을 제거하도록 하응 등 출하농장별로 최소 10마리 이상의 도체 및 장기(폐, 심장, 간장 등) 등을 수집, 별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내역을 기록토록 했다.

앞으로 도는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도축장 도축검사 및 진․출입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태 이행여부 등 도축장 차단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AI에 대한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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