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0개 업체 대상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
[제주=환경일보]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운영실태점검이 실시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정비업의 건전한 질서를 도모하고 소비자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7월중에 정비업체 등록기준 및 관련법령 준수이행 여부 등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중 검사 정비 조합,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 등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정비업체 80개 업체(종합정비업 54, 소형정비업 19, 원동기정비 7)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결과에서 지적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20만원~300만원), 또는 과태료 처분(20만원~100만원) 및 중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록 취소 또는 형사고발까지도 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종합정비업체 중 지정정비업체로 등록하여 자동차검사 및 점검을 하고 있는 48개 업체에 대하여는 정밀도 검사를 필한 기계․기구의 사용 여부, 검사원 자격 여부, 검사항목 누락 여부 등 검사 업무 수행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7년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60건으로 유형을 보면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기록 소홀 27건, 시설부지 외의 장소에 부품방치 3건, 검차장 유지관리 소홀 7건, 기타 경미한 사항 등 23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 개선명령 조치 37건, 현지시정 및 경고 조치 23건 한 바 있으며, 이번 지도 점검시에 재 확인 할 예정이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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