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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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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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들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된다.

이에 비해 지방은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관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시민들이 그나마 쉽게 찾을 수 있는 영화관도 전체 시,군의 절반 가까이에는 아예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인구는 더 많지만 공연장은 백 개 가까이 적었다. 이러다보니 대도시에서는 예술행사를 열 명 가운데 7명이 관람하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절반만 보는 등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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