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감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인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A씨와 B씨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지역 토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등 100여그루와 잡몯 등을 제거한 뒤 평탄화작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를 3.3㎡ 당 9만원 가량에 구매한 뒤 분할해 33만원 내지 4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잡목벌채와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이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시점에 발생한 점과 토지매매 방법 등에 있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토지개발 및 지가상승 목적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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