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를(분과위원장 김순이)개최 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9호 방앗돌굴리는노래, 제17호 진사대소리의 전수장학생을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정되는 전수생들은 지난 6월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11월 10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에서 방앗돌굴리는 노래와 진사대소리의 전수장학생을 추가 인정키로 검토한 사항으로써 전승자 인정조사를 통해 심의했다.
전수장학생 인정심의는 문화재보호조례 27조에 근거하여 전수생의 전수경력과 가사의 구연기량, 전승 의지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됐다.
이번 전수장학생으로 인정키로 한 대상은 방앗돌굴리는 노래의 구복희(54세, 안덕면 덕수리), 진사대소리의 김명순(59세, 애월읍 납읍리)으로써 전수장학생 인정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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