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금지구역 불법 조업 저인망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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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금지구역 불법 조업 저인망 어선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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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한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G호의 주선 선장 S씨(60) 등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씨 등은 24일 오전 6시18분께 제주 북서쪽 약 28km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조업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불법조업 어선 신고를 받고 헬기 및 경비함정 2척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으며, G호 등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의 요구에도 불응하며 저인망 어구 1틀을 바다에 버려두고 약 111km 가량을 도주하다 끝내 붙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G호 등은 지난 22일 오후 6시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해 조업하다 24일 오전 6시55분 제주 화도 남서쪽 19km 해상에서 선명을 숨기고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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