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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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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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53,895호 5조2천7백5십8억 원(5,275,80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16.85% 상승했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총 공시가격 기준으로 24.26% 상승하였으며, 신․증축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변경된 주택을 제외한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의 주택인 경우 16.85%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16.42% 상승, 읍면지역은 17.82%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현황은 5천만 원 미만이 18,436호(34.2%), 5천만 원 ~ 1억 원 미만이 18,153호(33.7%), 1억 원~3억 원 미만이 14,832호 (27.5%), 3억 원 이상이 2,474호(4.6%)로 이중 68%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41,169호, 다가구주택 2,327호, 주상용 9,288호, 기타 주택 1,111호로 지난해에 비해 1,367호가 증가했다.

개별주택 중 최고 가격은 오라3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3억8천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추자면 소재 주택으로 168만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5월초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택가격의 열람 편의를 위해 제주시홈페이지(www.jejusi.go.kr)를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지역담당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 시행되며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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