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환경분야 감사결과, 부실관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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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환경분야 감사결과, 부실관리 여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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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사례 52건 적발, 관련 담당자 문책 지자체에 요청


지난해 지자체에 대한 환경분야 감사 결과,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5년 한 해 동안 지자체 환경분야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원의 재정상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주민 민원을 사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자원화시설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전년도 감사결과 위반행위 62건(징계 19명, 훈계 134명)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7건으로 전년 4건에 비해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수질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량의 확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유해성 검사기준 강화, 환경·축산부서에서 각각 승인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인·허가 통합, 가축분뇨 액비시비 기준 명확화 등 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자체의 환경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추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책임있는 환경행정 업무수행을 유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집중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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