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관련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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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관련규제 완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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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민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 제공을 위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총 17건의 지방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절차적 규제 및 경제활동 관련 규제 폐지는 7건 및 완화 3건이며,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규제 신설 3건 및 강화 4건 등이다.

4월에는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ㆍ공포(’16. 4. 6.)하여,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제 2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관련 규제 1건을 강화했다.

이번에 개선된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제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그 등록기준인 자동차 대수(주사무소와 영업소 각 100대) 산정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1대를 일반자동차 1.67대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확보요건을 완화했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외국인과 장애인 등에 한정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인 ▷ 결혼식 및 부대행사 사용 목적의 배기량 3천cc 이상 승용차 임차인 ▷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차량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

기존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은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개월 이상 장기임차 법인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단초가 제공되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통한 운영비 절감과 고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기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은 자동차 운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강화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인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은 200m 이내로 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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