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27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원철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회관 시설(강당)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일정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단체의 시설(강당) 사용은 무료다.
시설별 사용료는 농업인회관 본관 1층 대강당 사용료는 1일 8만원, 4시간에 4만원을 내야한다. 기준시간이 초과될 경우 1만원의 초과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별관 2층의 소강당은 1일 4만원, 4시간 2만원이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추가요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