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상태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1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주택 건축 급증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에 공동주택 무질서한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및 입주자들의 생활불편을 방지하게 된다.

또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및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주택) 공급 확대와 그 외에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또한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청정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쪼개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승인대상인 30세대 이상만 허용하고, 연접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기준을 강화하는 등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부지면적 10만㎡ 미만, 표고 200미터 이하,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허용, 자연녹지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 주거단지(3만㎡ 미만)의 계획적 개발을 허용했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8년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를 완화(4층→6층)하고,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외에도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중산간지역 생태면적률 기준 강화, 체적 개념의 식재유형을 생태면적률 산정에 포함하여 수목 식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도는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의 등을 거쳐 7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체계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소규모 쪼개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 전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연결처리로 지하수 보전은 물론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