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자치경찰단과 시민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동종 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량식품 생산 근절 및 안전식품 생산 기반 구축 차원에서 모든 식품제조가공 공정은 물론 유통하기 위해 생산된 식품에 대한 불량 판정을 가려내기 위해 식품수거·검사를 병행 실시 한 것이다.
그 결과 ▲유통기한경과제품 식품원료사용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건 ▲ 식품검사 부적합(기준 및 규격 위반) 6건 ▲ 잡화꿀을 유채꿀로 표시 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 3건 ▲ 원료 숙성시설 작업장외부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2건 ▲ 식품보관 용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 식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 위반한 업소는 13곳으로 위반사항은 19건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사부적합,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형사적 조치대상 10건은 사법당국에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김익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검사부적합 유채꿀 제품은 반드시 개선여부 확인을 위해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먹거리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되면 제주시 홈페이지에 업소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