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카지노 '환치기' 일당,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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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카지노 '환치기' 일당, 항소심도 유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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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카지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환치기를 비롯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제주도내 모 카지노 운영자 A씨(59) 등 2명 및 환치기 업자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강간과 강간미수 등 다른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44)에게는 징역 8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제주시내 한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고객들의 카드를 받은 다음 환치기 업자가 소지한 홍콩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처럼 속여 카드를 결제하고, 그 금액만큼의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04회에 걸쳐 630억18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치기하거나 양도양수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도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카지노 슬롯머신을 다른회사 명의로 2억3639만원에 구입하면서 대여 형식으로 임대료를 3억5735만5500원을 지급하고, 카지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7억2928만7770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억6914만3270원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지인인 여성 D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해하고, 다음달 저녁 D씨를 자신에 차량에 태운 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도로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씨 등 카지노 운영자와 환치기 업자, 카지노 간부 등은 횡령이 아니라 타 업체가 구매한 카지노 비품을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다는 등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도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나중에 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수 후에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감경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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