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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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이해
  • 전미경
  • 승인 2016.05.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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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전미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작년 말 문화예술과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유적지 체험프로그램에 취약계층 여성을 많이 참여 시키고 싶은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복지시설이나 단체를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내용이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라는 권고사항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부서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전화였다.

우리시에서는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 성병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단순히 남성, 여성이라는 피상적 분류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수혜대상의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특정 성(性)이 배제되고 있다면 배제되는 대상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배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재조정하여 남녀 모두 정책의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남성이 사회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시작된 여성정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것 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은 양성 평등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남녀 모두 생활 곳곳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별 뿐 만 아니라 연령, 장애, 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수혜자의 욕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상에서 해당 정책의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보면 장애인•임산부•유아동반 주차구역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구획이 각각 구분되어 공간을 많이 차지함은 물론 어떤 곳은 모자라고, 어떤 곳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교통약자 전용’ 구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려 깊음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보완한 사례이다.

분석평가 결과를 실제로 예산과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공무원이 관심과 노력을 가진다면 극복 가능하다. 제한된 시간과 많은 업무량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해 나아갈 일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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