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외항선과 2000t 이상의 내항선에 도선사 승선이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제주항에 제1종 도선사 3명이 전환 배치되며, 신규 배치된 도선사는 3개월간 100회 이상 도선훈련을 받는다.
이는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시킨 것이다.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는 지난해 300척으로 최근 3년새 4배 가량 증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항의 강제도선구 시행으로 안전한 항만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제주항이 국제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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