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땅 외국인 소유, 중국이 44,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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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땅 외국인 소유, 중국이 44,4% 차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5.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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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실제 보유토지 현황 전수조사결과 발표

 

 

 

 

제주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 중  중국인이 4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은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이다.

국토부가 ‘16.1∼5월간 외국인이 취득 신고한 토지 필지별로 실제 보유여부를 토지대장 등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741만㎡(51.4%),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16.8%),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년에는 1,999만㎡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도 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면적(천㎡)

(비율, %)

2,873

(1.3)

4,118

(1.8)

1,777

(0.8)

3,251

(1.4)

2,956

(1.3)

963

(0.4)

6,523

(2.8)

1,483

(0.6)

금액(억원)

(비율, %)

112,698

(34.6)

23,087

(7.1)

5,016

(1.5)

21,736

(6.7)

3,695

(1.1)

4,301

(1.3)

13,224

(4.1)

781

(0.2)

 

시 도 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면적(천㎡)

(비율, %)

35,993

(15.8)

21,645

(9.5)

11,404

(5.0)

17,526

(7.7)

6,964

(3.0)

38,265

(16.8)

34,854

(15.3)

17,086

(7.5)

20,588

(9.0)

금액(억원)

(비율, %)

57,391

(17.6)

2,311

(0.7)

3,866

(1.2)

9,724

(3.0)

3,098

(1.0)

25,878

(7.9)

18,416

(5.7)

13,921

(4.3)

6,560

(2.0)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1,0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외국인 169만㎡, 순수외국법인 123만㎡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국가 625만㎡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490만㎡, 레저용지 365만㎡, 주거용지 119만㎡, 상업용지 15만㎡, 공장용지가 10만㎡ 늘어났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797만, 제주 489만㎡, 경북 179만㎡, 강원 123만㎡ 등이 주로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면적(‘14년말, ’15년말 기준)에 대해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14년말의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 통계 대비 2,646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년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은 (당초) 2억 3,474만㎡에서 전수조사 결괴 2억 828만㎡이었다.

외국인 보유토지 통계는 '11년말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12년, 13년 통계는 금년 7월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계약의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데 기인한다는 것.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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