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조천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행위와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액비를 과다 살포한 사실을 적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
시는 상반기 합동 지도단속 과정에서 가축 분뇨 무단배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액비저장조(원액)에서 50mm PE관(약 80m)을 이용,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축분뇨 약 42톤 무단배출, 돈사주변 토지 및 1136지방도 옆 배수로까지 흘러온 것은 확인했다.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트랙터 살포기를 이용, 15톤의 액비를 한림읍 금악리 소재 농경지에 과다 집중 살포 함에 따라 가축분뇨(액비)가 인근 도로를 통해 주변 하천(도랑)으로 흘러 내려간 사실을 확인했다.
조천읍 지역 현장에서 가축분뇨를 수거, 검사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61배(10,440㎎/L-기준 40 ㎎/L), 총인 20배(792㎎/L-기준 40㎎/L)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시는 올해 5월 현재 가축분뇨관리법을 위반한 22개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5건, 과태료 5건, 경고 3건, 개선명령 7건, 변경신고철회 1 건, 사용중지명령 1건을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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