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시.도간 영업구역 넘는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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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시.도간 영업구역 넘는 불법행위 근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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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일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낚시어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항과 입항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낚시어선의 경우 시·도간 영업구역을 넘는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면서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어선에 대해선 현재 1차 위반시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폐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낚시어선 출항과 입항 신고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방법을 개선한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전남 회진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되면서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당시 돌고래호는 전남 소속이었으나 제주도에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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