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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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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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업허가제와 관련해 차량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축협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6일과 27일 오전 9시 제주축협 노형종합타운 4층 회의실에서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산양․사슴 사육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축산업 허가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하려는 자 및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로 △축산업 허가제 대상자는 8시간 △신규 사육농가는 24시간 △등록제 대상자․축산관련 차량 종사자는 6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관련 법규, 친환경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축산사업자․축산관련 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교육운영기관인 제주축협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 기준 등을 홍보하고, 지역별·축종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의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허가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제 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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