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선호대상 ‘카라반’,건축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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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선호대상 ‘카라반’,건축법 적용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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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념 비닐하우스 건축법적용..그러면 카라반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최근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고정형 캠핑트레일러’가 교묘한 법망 속에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라반’ 설치는 ‘캠핑카’와 유사한 자동차로 분류돼 주차장 또는 야영장 등의 주차된 차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아닌 건축물로 보는 개념이 높아 건축법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건축, 보건위생 등 관련법, 단속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특히 카라반 내에는 상하수관, 가스 등 설치와 바닥콘크리트를 고정시켜 엄연히 영구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것.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영구건축물과 가설건축물로 구분된다.

‘카라반’인 경우 같은 자리에 오랜 시간 고정된 이른바 ‘영구건축물’로 판단되고 있다.

영구건축물인 ‘카라반’에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상하수도와 외부전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는 폐기종 비행기나 기차 등은 현저하게 움직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영구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카라반’ 역시도 캠핑장이 폐쇄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같은 자리에 고정돼 있다는 판단에 사실상 독립적인 건축물로 봐야한다는 게 정설이다.

만약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과 영업행위를 금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에서는 농작물 용도로 사용 시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람이 거주 용도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차된 버스 같은 차량을 창고 용도로 사용 시는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어 ‘카라반’역시도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뒤 카라반을 비닐하우스와 같은 법적용을 시키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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