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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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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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61개부서․163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현재 국가직공무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확대 운영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오는 30일 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 4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습득 기본교육 등을 1회 3시간 동안 소방교육대의 협조 로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상황 시 심정지로 뇌사에 이르는 4분을 지켜내기 위한 심 폐소생술과 병행한 제세동기 사용법 및 사고자 최초 발견부터 119 응급 구조차량 사고현장 도착까지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또 화재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및 완강기를 사용한 탈출 방법, 농연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제주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협력,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직원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직장 내 안전교육을 추진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최근 공무원 심폐소생술 실시를 통하여 시민을 구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시민을 구조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 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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