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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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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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오는 16일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와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점검항목은 경유 차량인 경우는 매연, 휘발유 차량은 CO/HC(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며, 차량의 배기관의 파․훼손 등을 점검하게 되며, 무공해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차량은 점검에서 제외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명령 하고,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또 운행자에게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올바른 운전자의 수칙도 홍보 병행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자동차 함께 타기, 급출발, 급가속 등 과속운전을 금하고, 정기적인 자동차 정비 등이다

시는 또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운영,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이정아 녹색환경과장은 “차량 운행자에게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경각심과 정기적인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차량 운행자께서는 자율적인 차량정비 등 철저한 차량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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